와이프가 한국에 입국해서 외국인 등록을 신청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난관은 하나 더 있었다.
현재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후루카와라는 이름으로 되어있는데에 반해
일본에서는 전이라는 성으로 혼인 신고시 바꾸고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했고..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후루카와인데, 외국인 등록증에는 성이 전인 이상한 상황을 오늘 알게되었고
카페에서 이것저것 알아보았으나 제대로된 정보가 없고 그냥 법무사 쓰라는 말만 가득했다.
그래서 공유하고자 간단히 작성해본다. (고대로 따라해도 상관 없으나 법적인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합니다.)
우선 거주지 주민센터와 구청에 전화로 확인했고 직권정정 대상이 아닌걸로(!) 확인했다.
해당사항은 등록기준지에서 처리하도록 해야한다고 한다!!
본적지에 가야한다니...청주를 가야한다니..
본적지에 속해있는 지방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으로 확인했다..
와이프는 옆에서 그렇게 큰일이냐며 속상해한다ㅋㅋ 아주 울상..
가족관계등록부정정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걸로 확인했다.
직권정정이랑 법원을 통한 정정
직권정정은 '실수'를 대상으로 직접 시,군,구 센터에 신청해서 정정이 가능하다.
이건 3일정도 걸린다고 다른 블로그에서 확인했다.
법원을 통한 정정은 몇달이 걸리는 작업이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해당 서류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담당자로부터 들은 정보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신고당시 혼인신고서류
배우자 여권 사본
호적등본 사본 - 자기가 번역하면됨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서
아래는 참고자료
가.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하며,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은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등록부에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엄격한 법적절차에 의하여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률 제104조는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법률 제105조는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규정하였고 이들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률 제107조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법한 등록부의 기록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를 말합니다.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률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신고사건 본인, 신고인 그밖에 당해 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기재한 후, 그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인지(사건본인 1인당 1,000원) 를 첩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시에는 허가결정등본 첨부 불요]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107조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의 확정판결이라 함은, 정정사항 중에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정정하고자 하는 기록사항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사건으로서 신분관계의 존부를 직접적으로 다투는 소송이어야 하며, 정정사항이 판결 주문에 나타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등록부정정 신청기간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신청)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법정기간 내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소의 상대방이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고(신청)의무자는 아니므로 과태료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제107조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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