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비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결혼생활을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할 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
보통 결혼 비자, 혼인 비자, 배우자 비자 등으로 지칭되는 것이 한국에서는 본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이다.
흔히 "F6 비자" 라고 불리우지만, 정확한 체류자격 세부 약호는 F-6 (결혼이민)의 하위 분류인 F-6-1 (국민의 배우자)이다.
예전에는 F-2 (거주) 체류자격의 하위인 F-2-1로 분류되었으나, 2011년 12월 15일부로 F-6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신설함에 따라 F-6-1 (국민의 배우자)로 통합 변경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본 체류자격의 요건을 강화/통제 함으로써 준비 안된 국제결혼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줄요약 : F-6-1 = 배우자비자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은 한국인인 국민이 외국인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는 형태로 발급되고[3], 한국인인 배우자는 초청인으로서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위한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4]. 또한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진정성을 사진 등을 첨부해서 입증해야 하므로 교제하는 동안 부부가 함께 나오는 사진을 여러 장 찍어둘 필요가 있다.
한줄요약 : 비자는 초청형태로 발금, 일정금액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을 입증, 경위랑 사진등도 첨부해서 입증해야함.
재외공관에서 국민의 배우자 (F-6-1) 비자를 발급받으면 체류기간이 90일짜리인 단수 비자(미국인은 복수 비자)로 발급되고, 비자 유효기간(입국만료기간)은 보통 비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주어진다. 즉, 비자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해야 하며,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체류기간인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체류기간을 입국일로부터 1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식이다. 이때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 체류기간이 입국일로부터 2년까지로 연장되고,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3년까지로 연장된다.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다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한줄요약 : 90일짜리 단수비자 -> 입국 -> 1년으로 연장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하면 2년으로됨. 애낳으면 3년.
만료 4개월전부터 연장허가신청가능.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3만원으로 다른 체류자격의 6만원보다 50% 저렴하다.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일반적으로 그 체류자격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취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회화지도 (E-2) 체류자격이라면 외국어 회화지도 범위 안에서만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은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아서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적용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외국인 고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용될 수 있다.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 (F-5-2)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한줄요약 : 연장가격 : 3만원, 취업제한없음,외국인신고불필요, 2년이상체류하면 영주자격 획득가능.
체류자격 및 비자 발급에 관한 규정은 매년 바뀐다! => 그해에는 그해의 고지되는 규정을 읽으면 된다는 소리.
[2021.01 발표된 규정 링크]
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요건및심사면제기준고시 (law.go.kr)
위를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는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Hi Korea 웹사이트의 공지사항 게시물 중에서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에 있다.
사증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hwp : 대한민국 국내가 아닌 외국의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의 매뉴얼
2021.01 체류자격 및 비자 발급에 관한 규정 요약
[재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1-1 비자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1-2 여권용 사진 1매1-3 신청인(외국인 배우자)여권 원본 [잔여기간 6개월 이상]1-4 신청인 여권 사본 1부1-5 비자 신청 수수료
<작성필요서류>
1-6 외국인배우자 초정장 ->한국인배우자가 한글로 작성필요
1-7 신원 보증서 ->한국인배우자가 한글로 작성필요
1-8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
<한국인배우자가 준비해야하는 기본 서류>
1-9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아래 서류 각 1부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10 기본증명서(상세)
1-1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13 주민등록등본 원본
1-14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면제대상자(#1 참조)는 제출 불필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해당국가 =>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대상자
1) 외국인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 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등을 위해 장기비자로 계속 체류하며서 교제한 사실을 집증할 수 있는 사람.
2)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한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3)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15 건강진단서 원본 (#2 참조) ->병원/보건소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면 제출면제
<외국인배우자가 준비해야하는 기본 서류>
1-16 결혼증명서 원본(정식명칭병기)
1-17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정식명칭 병기)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한국인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면 제출 면제
1-18 건강진단서 원본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병원명,주소,연락처,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함.
건강검진 항목 예시에 포함된 검진항목 외에 결핵(TB)검사 항목도 포함되어야 함.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대상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
But, 결핵관련 진단서는 무조건 제출해야함.
1-19 해당 국가에서 특별이 적용되는 서류 등
2. 한국인 배우자의소득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소득요건관련 서류는 아래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음( 단 공통필수 항목의 서류는 필수)
초청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항목에 따라 선택적으로 준비
*소득요건 적용 면제되는 경우
1) 부부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음
2) 부부가 비자
[공통필수서류]
2-1 소득금액증명 원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세무서 민원실 발급
2-2 신용정보조회서 1부 -> 한국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근로소득 활용시]
2-3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2-4 재직증명서
2-5 사업자등록증 사본
2-6소득입증 서류(선택사항) ->위 서류들로 소득요건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가하는 서류들
[사업소득 활용시]
2-7 사업자등록증사본
2-8 소득입증서류
[기타소득활용시]
2-9 소득입증서류 임대소득 등등..
2-10 재산활용도 가능...이건 너무 복잡하넹
[가족의 소득 혹은 재산을 활용할 경우]
2-12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 소득 현황 진술서-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방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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