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Q.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모아 두었다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보험의 원리에 따라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국민연금법」 제1조 참고).
외국인에 대한 적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6조 및 제126조 참고).
Q.국민연금 적용에서 "상호주의 원칙"이란?
√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와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가입자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국민연금법」 제8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국민연금법」 제9조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국민연금법」 제9조 단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2.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단,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외)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한 자(「국민연금법」 제10조제1항) |
임의계속가입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한 자(「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사람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 다.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다음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함)으로서 노령연급 수급권 또는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갱내 작업만 해당) 나. 어선에서의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하며,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만 해당) |
즉,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면서 별도의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가 되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면 임의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은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본문 참조).
가입 방법 및 절차
연금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50조제1항).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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