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호입니다!
종강하고 무얼 해야할지 고민이신 화학과,화학공학과를 전공으로 두고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화학분석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떄문에(ㅜ.ㅜ)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1) 화학분석기능사
① 화학분석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화학분석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화학분석기능사는 화학반응, 유기화합물, 원자구조 등 화학물질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지식과 화학적 소양을 갖추고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된 자격제도이다.
그러니까 화학분석기능사란? '자격제도를 합격한 자'구나. 엄청 간단하네요ㅋㅋㅋ
(2) 자격 특징
① 화학분석기능사는 실험 및 검사부문에 소속되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종류나 그 조성비를 알기 위하여 각종 약품, 기기, 기구 등을 가지고 물질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화학분석기능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것도 간단히 말해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고, 그 두가지를 합격해야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이네요!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차이점
③ 과정평가형 자격의 운영절차
④ 합격자 결정기준 : 내부 평가와 외부평가 비율을 1: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
내부평가 | 외부 평가 |
---|---|
• 이수기준 충족자(출석율 +교육 참여) | • 외부 평가평가는 전체 교육․ 훈련시간 종료 후 2회 평가 |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 |
---|---|---|---|
필기시험 | ① 일반화학 |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
실기시험 | 화학분석 작업 | 복합형(작업+필답) | |
작업: 2시간정도 | 필답: 1시간 | ||
작업: 60점 | 필답: 40점 |
(3) 합격 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① 필기시험
연도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2016 | 1,226 | 685 | 55.9% |
2015 | 1,239 | 571 | 46.1% |
2014 | 1,202 | 415 | 34.5% |
2013 | 824 | 308 | 37.4% |
2012 | 584 | 239 | 40.9% |
② 실기시험
연도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2016 | 2,758 | 2,415 | 87.6% |
2015 | 2,769 | 2,480 | 89.6% |
2014 | 2,625 | 2,355 | 89.7% |
2013 | 2,443 | 2,350 | 96.2% |
2012 | 2,277 | 2,247 | 98.7% |
다른기사시험과 다르게 기능사이기 때문에 자격에 제한사항이 없네요~
4. 활용정보
(1) 취업
① 모든 산업의 기초를 이루는 화학분석분야는 폭넓은 영역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② 활용범위가 넓어 석유, 시멘트, 도료, 비누, 화학섬유원사, 고무 등 화학제품을 제조·취급하는 모든 관련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③ 정부투자기관에도 진출이 가능하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화학분석기능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3%를 가산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4) 자격부여
①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식품위생관리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화학분석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종 식품위생관리인으로서 종사할 수 있다.
②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산업체의 대기오염물질을 채취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분석업무를 하는데 있어 자격을 취득한 측정대행기술자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격증 취득시 취업에 유리하다.
③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오수처리시설업체 등에서 기술관리인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화학분석기능사 : 화학분석기능사 시험은 화학분석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화학분석기사 : 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업무영역의 확대로 화학분석기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전망이지만, 경쟁도 심화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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