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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9] 행정사 준비/행정사 응시자격/행정사로 할 수 있는 일/ 행정사 시험과목/행정사 시험 팁

YGMP 2022. 5. 29.

행정사 준비를 위해 알아본 정보를 적어두고 자주 보기

 ※ 행정사란

법률과 행정 사무업무 등 일반인에게 생소한 전문지식을 토대로 보다 쉬운 행정적 일처리를 돕기위한 전문 자격사

내가 왜 행정사 자격증이 필요한가?

외국인 비자발급

인허가

법인설립

행정사 종류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 

 

o 해사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

 

o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

일반행정사 시험과목

 

 

일반행정사 응시자격

(행정사법 시행령 제19)

  제한 없음

 -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행정사법 제5,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행정사 합격기준

 

 행정사 시험 합격 팁

1차시험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1차 민법총칙은 행정사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과목이자2차의 민법계약법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1차때 꼼꼼히 보는게 좋다.

[행정법]

행정사1차 시험 중 과락 비율이 가장 높은 과목으로 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과목이다.행정법은 법 과목이고 처음에 진입장벽이 높다.처음부터 기출을 보게되면 개념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1차적으로 기본서회독이나 기본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한다.행정법은 문제의 유형을 익히고 답을 찾는 훈련훈련식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또한,판례 중심으로 공부해야한다.행정법의 경우 문제가 대부분 판례 중심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판례를 공부하고,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행정학 과목의 특징은 그 어떤과목보다도 방대한 양에 있다.범위 자체가 방대하므로 빈출 개념 위주로 공부하고 너무 깊거나 세세한 내용은 과감히 넘어가며 공부해야한다.내가 아는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구분해가면 양을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한다.행정사 시험과목 중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과목이다.행정학개론의 경우 양자체가 많긴 하지만 학문특성상 깊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행정학개론에서 점수를 얻는다.

 

2차시험

2차시험은 구조와 핵심을 파악하고 외워야 한다.출제자가 원하는 글의 구조에서 맞는 키워드를 잘 넣어야 한다.양이 중요한게 아니라 출제자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히 표현하는지가2차시험의 관건이다.

 

공통과목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1차시험과목중에 이미 민법 총칙을 공부했기 때문에, 2차에서의 민법계약법 과목은 훨씬 수월할 수 있다.우선, 1차에서 민법총칙을 공부하면서 민법용어와 기본지식이 생겼기 때문에 쉽고,범위자체도 넓지 않아서 교재가 두껍지 않다.민법계약법은 총론파트와15개의 계약에 관한 과목이다.총론의 주요주제와 각론의15개 계약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암기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이 과목에선 행정절차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행정조사기본법,행정규제기본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주민등록법,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등 총8개의 법을 공부해야 한다.행정절차론은2차 과목 중에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은 과목이다.많은 수험생들 중에는2차과목에서 행정절차론을 가장 어렵다고 말하기도 한다.하지만,암기할 내용이 많고 법률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위의8개의 법으로 나누어 정리해서 전략적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사무관리론은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다.처음부터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회독수를 늘려 익숙하게 해서 공부하는게 좋은 방법이다.단순 암기가 많고 행정사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어려워할만한 과목이지만 기출위주로 익숙해지면서 공부량이 올라오는 과목이다.

 

선택과목

[일반행정사]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행정사실무법의 경우 사례형 문제가 배점이 큰 것을 염두해 두고 공부해야한다.또한 비송사건절차법은 공부할 때는 총론,각론이 꽤나 까다로워 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과목이다.

[기술행정사]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해운법/해사안전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배의 항행 활동에 관련된 법규를 다룬다.법령을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해와 암기가 둘 다 학습되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다.해사실무법은 개정이 잦고 범위가 많으나 같은 법규끼리 묶어서 암기하면 효율적이며,비교문고,주체,숫자위주로 공부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외국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사 합격 후 정보

행정사 자격증 취득시 행정사로서 취업할 수 있을까?

행정사의 주업무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대행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많은 행정사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개업을 선택하는 편이다하지만 이는 행정사자격으로서 일하는 하나의 방법일뿐 행정사 법인에 취업하거나 일반 사기업체에도 취업의 문은 늘 열려있다. 

행정사와 함께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은?

행정사와 공인중개사는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다특히공장이나 상가전문으로 업무를 집중하게 되면 두 가지 업무효과는 더 커진다지역상권의 고려사항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행정사역할이 합쳐지게 된다일반적으로 두 가지 자격사는 개업을 해서 영업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같이 취득하여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행정사 실무교육이란?

행정사 실무교육이란, 대한행정사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으로 행정사 업무를 하기 전에 행정사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교육으로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 즉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해야하느 필수 교육이다. 행정사 실무교육은 실무수습교육과 기본소양교육 두가지로 이루어져있다. 

행정사 자격증의 유효기간

행정사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유효기간이 따로 없다.

 

자료출처

q-net(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31)

행정사 - 자격증넷(https://janet.co.kr/jnLics/licenseInfo?ld_id=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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