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치킨아파트 정식 명칭 : 내집마련 리츠주택
내집마련리츠주택 조건 :
1) 입주시 분양가의 절반을 전세금으로
2) 이후 10년간 최장 전세로
3) 6년차 8년차 10년차에 분양전환기회 3번
4) 분양 선택하면 반양전환시의 감정가로 나머지 절반 내면됨.
5) 분양 안하면 임대아파트로 간주, 청약통장이 부활함.
반반주택 조건 : 무주택 서민
반반주택 물량 : 공공지원민감임대 6만호, 우수입지
정보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BLQZXf-FC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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