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일본유학

일본유학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비유학생 !

YGMP 2018. 6. 26.

안녕하세요! 영호입니다. 요새 일본유학에 대해서 관심많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정말 일본에 유학이 가고싶은데요 ㅜㅜ

오늘은 일본에서 지원하는 국비 유학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일본문부과학성 국비유학생


* 주 의 : 각 제도의 조건・일정・장학금, 대우 등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관계기관과 모집 요강에서 확인 할 것.


1. 일본정부초청 외국인 초청 국비유학생의 선발 유형

일본 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유학생(이하, 「국비유학생」이라고 한다.)에는, 선발 방법에 의해, 아래 세가지 종류가 있다.

① 일본대사관추천제도 :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험제도로 일본대사관을 통해 모집

② 대학추천제도 : 일본의 대학과 현지 대학간의 협정에 의해, 현지 대학에서 일본대학으로 추천하여 선발하는 제도로, 현지 출신 대학을 통해 모집

③ 일본국내채용 : 현재 일본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재적대학을 통해 모집


2. 국비유학생의 종류

연구유학생(대학원레벨), 교원연수유학생(교사 5년 경력 이상), 일본어・일본문화연수유학생(일본어・일본관련 학과 설치대학 재학생),

고등 전문학교 유학생(고교졸업 이상), 전수학교 유학생(고교졸업 이상), 학부유학생(고교졸업 이상), 영리더프로그램(YLP)이 있다.


3. 일본대사관 추천 국비유학생의 종류 (한국에서 모집하고 있는 것)


1) 연구유학생

창설년도 : 1954년(한국1965년)

전문교육 : 대학원에서 전문분야를 전공

자격 : 대학(학부)졸업 이상인 자 등

연령제한 : 채용 시 만 35세 미만인 자

모집분야 : 일본 대학에서 연구 가능한 분야 (전통예능, 공장 등에 있어서 특정한 기술 등의 실무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또한, 대학에 있어서 전공한 분야, 또는 이에 관련된 분야로 한다.

기간 : 일본어교육 6개월을 포함하여 2년 이내

 (10월 일본 입국자의 경우, 1년 6개월 이내. 또한, 대학원 정규과정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 지급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도일시기 : 4월 또는10월

장학금 : 매월 지급, 학비면제, 왕복 항공권 등



오오! 저는 군대를 마치고 3학년이라.. 대학원 장학생은 가능하네요~


2) 교원연수생유학생

창설년도 : 1980년(한국1981년)

전문교육 : 교원양성학부에서 특별연수

자격 : 대학(학부)졸업, 자국의 초・중등교육기관의 현직 교원 등으로 5년 이상 현직 경험이 있는 자(현직 대학교원은 대상 외)

연령제한 : 채용 시 만 35세 미만인 자

모집분야 : 교육에 관련하는 문부과학성이 지정한 대학・연수코스만

기간 : 일본어 교육 6개월을 포함하여 1년 6개월 이내(연장 불가)

도일시기 : 10월

장학금 : 매월 지급, 학비 면제, 왕복항공권 등


3) 일본어・일본문화연수유학생

창설년도 : 1979년(한국1981년)

전문교육 : 일본어・일본문화의 특별연수

자격 : 대학(학부)에 일본어・일본문화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 일본 대학에 있어서 일본어로 수업이 가능한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춘 자

연령제한 : 채용 시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

모집대상 : 일본어 관련 학과 2, 3, 4학년에 재학하는 자

기간 : 1년(연장 불가)

도일시기 : 10월(일부는 9월)

장학금 : 매월 지급, 학비 면제, 왕복항공권 등


4) 전수학교유학생

창설년도 : 1982년(한국1982년)

전문교육 : 전수학교의 전문과정 학습

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일본 입국시까지 확실히 졸업이 가능한 자 등

연령제한 : 채용 시 만 17세 이상, 22세 미만인 자

모집분야 : 토목, 건축,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기통신, 영양학, 호텔, 관광, 복장, 디자인 등

기간 : 일본어교육 1년을 포함하여 3년

도일시기 : 4월

장학금 : 매월 지급, 학비 면제, 왕복항공권 등


5) 학부유학생

창설년도 : 1954년(한국 2004년부터 실시)

전문교육 : 일본의 대학에서 학부학위과정을 학습

자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 등(모집요강 참조)

연령제한 : 채용 시 만 17세 이상, 22세 미만인 자

모집분야 :

(1) 문과계 :

  문과계A : 법학, 정치학, 교육학, 사회학, 문학, 사학, 일본어학 등

  문과계B : 경제학, 경영학

(2) 이과계 :

  이과계B : 보건학계(약학, 보건학, 간호학)

  이과계C : 의학, 치학

기간 : 예비교육을 포함하여 5년(단, 직접입학은 4년, 이과계 의과 치과 수의학과 6년제

약학과는 7년 간. 석사과정 진학 시 연장 신청 가능)

도일시기 : 4월

장학금 : 매월 지급, 학비 면제, 왕복항공권 등


6) 한일공동 이공계 학부유학생

창설년도 : 1999년

전문교육 : 일본국립대학 이공계학부과정 학습

자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 및 일본 입국 시까지 확실히 졸업이 가능한 자

연령제한 : 채용 시 만 17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모집분야 : 이공계

기간 : 예비교육과정 1년을 포함하여 5년(예비교육 6개월은 한국 내에서 실시)

도일시기 : 10월초

장학금 : 매월 지급, 학비 면제, 왕복항공권 등


7) 영리더프로그램(YLP)

창설년도 : 2000년

전문교육 : 일본의 전문 대학원에서 영어로 석사학위과정 전문교육 학습

자격 : 미래 국가적 리더로서 활약이 기대되는 젊은 행정관 등으로, 대학졸업자로서 행정기관 및 기업 등에서 3~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후보자는 대상국의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한다. (필요 경험연수는 코스별로 다름)

연령제한 : 채용 시 만 40세 미만인 자

모집분야 : 법률, 행정, 지방행정, 경제(한국의 경우)

기간 : 석사과정 1년

도일시기 : 10월

장학금 : 매월 지급, 학비 면제, 왕복항공권 등


4. 국비유학생의 장학금 종류


【장학금 단가(월액)】

구 분월액단가지역가산(월액)
학부유학생 ※

(한일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을 포함)
117,000엔수학Ÿ연구하는 지역에 의해,

매월 2,000엔 또는 3,000엔을 월액단가에 가산
고등전문학교유학생
전수학교유학생
일본어・Ÿ일본문화연수유학생
연구유학생,

교원연수유학생
비정규생143,000엔
석사과정144,000엔
박사과정145,000엔
영리더프로그램유학생242,000엔


* 단, 장학금 단가는, 매년 예산 및 경제상황 등에 의해 변동 가능.


5. 국비유학생의 모집 / 선발(일본대사관 추천)의 일정 예정표

1) 연구유학생

4월말 :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 국립국제교육원에서도 각 대학으로 모집에 대한 홍보의뢰

5월 : 각 대학은 모집 선발하여, 주한일본대사관에 적격한 후보자 추천(개별신청 불가)

6-7월 :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추천대상자를 선고 <필기선고(문과: 영어, 일본어, 이과: 영어, 일본어, 수학), 서류선고 및 면접선고>

7-9월 : 추천대상자 발표 및 입학허가 내락서를 9월말까지 제출

익년1월말까지 일본정부에서 선고한 뒤 합격자 결정

4월 또는 10월 일본 입국


결국 4학년일 때 신청을해서!

 그 다음해 4월이나 10월에 입국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것 같아요~


2) 교원연수유학생

11-12월 : 주한일본대사관에서 국립국제교육원에 모집의뢰

1-2월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추천의뢰(각 시도교육청은 국립국제교육원에 후보자 추천, 개별접수 불가)

2-3월 :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추천대상자를 선고(필기선고(영어, 일본어), 서류선고, 면접선고)

8월 : 일본정부에서 선고한 뒤 합격자 결정

10월 : 일본 입국


3) 일본어・Ÿ일본문화연수유학생

11-12월 : 주한일본대사관(각 영사관)에서 각 관할지역 대학 일본어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추천의뢰

 (각 대학은 관련 학과장을 통해 추천, 개별접수 불가)

2-3월 : 주한일본대사관(각 영사관)에서 서류 및 필기선고(일본어) 후 면접대상자 선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에서 면접선고

8월 : 일본정부에서 선고한 뒤 합격자 결정

9-10월 : 일본 입국


4) 전수학교유학생

4월말 : 주한일본대사관에서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하여 모집

5월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각 교육청에 추천의뢰

 (각 시도교육청은 각 고교로부터 후보자를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 주한일본대사관에 적격자 추천, 개별접수 불가)

6월 :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추천자를 선고(필기선고(일본어, 수학, 영어)

7-8월 : 서류선고, 면접선고

익년 1월 : 일본정부에서 선고한 뒤 합격자 발표

4월 : 일본 입국


5) 학부유학생

4월말 :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의뢰

5월 : 접수(출신고교에 신청, 각 학교장이 주한일본대사관에 추천, 개별접수 불가)

6월 : 서류 및 필기선고(문과계: 일본어, 수학A, 영어, 이공계 학부유학생 모집 분야를 제외한 이과계 B, C: 일본어, 수학B, 영어, 화학, 생물)

7-8월경 : 서류 및 면접선고로 후보자 결정

익년 1월 : 일본정부에서 선고한 뒤 합격자 발표

4월 : 일본 입국


6)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4월 : 한국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

6월 : 국립국제교육원이 각 시도교육청에 추천의뢰(각 시도교육청은 각 고교로부터 적격자를 추천 받아 국립국제교육원에 후보자 추천)

  1차선고(서류선고: 국립국제교육원)

7월 : 필기선고(수학, 영어, 물리, 화학)

8월 : 2차 합격자 발표

8-9월 : 면접선고(한일공동 실시)

11-12월 : 최종합격자 발표

익년 3월-9월 : 예비교육(국내)

익년 10월 : 일본 입국(일본 예비교육 6개월 포함、4년 6개월)



이 프로그램은 없어졌다는 기사를 본것 같아요! 


7) 영리더프로그램(YLP)

7월경 : 주한일본대사관에서 각 추천기관에 모집추천∙의뢰

- 법률(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 경제(전경련),

- 행정, 지방행정(인사혁신처 등)

10월 : 각 추천기관이 선고 후,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정부에 추천

2월 : 면접선고(영어면접)

5월 : 합격자 발표

10월 : 일본 입국


* 주) 각 시험에 관한 문의처 등 : 각 분야별 응시자 제출서류 안내를 반드시 숙지할 것.

1) 연구유학생 : 

추천기관 : 각 출신 및 재적 대학교, 국립국제교육원(http://www.niied.go.kr/)

선고기관 :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2) 교원, 4) 전수학교 유학생

추천기관 : 각 시도 교육청 초중등장학과, 국립국제교육원(http://www.niied.go.kr/)

선고기관 :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3) 일본어․일본문화 연수생

추천기관 : 재학대학 일본어 관련 학과장

선고기관 :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5) 학부유학생

추천기관 : 재학 중인 고교 학교장

선고기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6) 한일공동 이공계 학부유학생

추천기관 : 각 시도 교육청 중등 장학과, 국립국제교육원(http://www.niied.go.kr/)

선고기관 : 일본문부과학성 / 한국교육부


7) 영리더프로그램(YLP)

추천기관 : - 법률(대한변호사협회 홍보과, 법무부), - 경제(전경련 인사과), - 행정,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 지방행정(행정자치부)

선고기관 : 일본문부과학성 / 일본측 채용하는 대학




지금까지 일본 국비유학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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