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끄적

'화학분석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YGMP 2018. 6. 25.

안녕하세요~ 영호입니다!

종강하고 무얼 해야할지 고민이신 화학과,화학공학과를 전공으로 두고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화학분석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떄문에(ㅜ.ㅜ)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1) 화학분석기능사
  ① 화학분석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화학분석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화학분석기능사는 화학반응, 유기화합물, 원자구조 등 화학물질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지식과 화학적 소양을 갖추고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된 자격제도이다.


그러니까 화학분석기능사란?  '자격제도를 합격한 자'구나. 엄청 간단하네요ㅋㅋㅋ


(2) 자격 특징
  ① 화학분석기능사는 실험 및 검사부문에 소속되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종류나 그 조성비를 알기 위하여 각종 약품, 기기, 기구 등을 가지고 물질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화학분석기능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 방식

이것도 간단히 말해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고, 그 두가지를 합격해야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이네요!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차이점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차이점

  ③ 과정평가형 자격의 운영절차

과정평가형 자격의 운영절차

 


④ 합격자 결정기준 : 내부 평가와 외부평가 비율을 1: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

내부평가외부 평가

• 이수기준 충족자(출석율 +교육 참여)
• NCS 능력단위별로 평가된 결과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
• 회차별 40점 미만 취득자를 미이수자로 결정

• 외부 평가평가는 전체 교육․ 훈련시간 종료 후 2회 평가
•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


회차별로 40점 미만을 받으면 과.락.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시험과목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① 일반화학
② 분석화학
③ 기기분석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시험

화학분석 작업

복합형(작업+필답)

작업: 2시간정도

필답: 1시간

작업: 60점

필답: 40점

(3) 합격 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① 필기시험

연도응시합격합격률(%)

2016

1,226

685

55.9%

2015

1,239

571

46.1%

2014

1,202

415

34.5%

2013

824

308

37.4%

2012

584

239

40.9%

화학분석기능사 필기

화학분석기능사 필기

  ② 실기시험

연도응시합격합격률(%)

2016

2,758

2,415

87.6%

2015

2,769

2,480

89.6%

2014

2,625

2,355

89.7%

2013

2,443

2,350

96.2%

2012

2,277

2,247

98.7%

화학분석기능사 실기

화학분석기능사 실기

다른기사시험과 다르게 기능사이기 때문에 자격에 제한사항이 없네요~

4. 활용정보

(1) 취업
  ① 모든 산업의 기초를 이루는 화학분석분야는 폭넓은 영역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② 활용범위가 넓어 석유, 시멘트, 도료, 비누, 화학섬유원사, 고무 등 화학제품을 제조·취급하는 모든 관련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③ 정부투자기관에도 진출이 가능하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화학분석기능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3%를 가산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4) 자격부여
  ①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식품위생관리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화학분석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종 식품위생관리인으로서 종사할 수 있다.
  ②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산업체의 대기오염물질을 채취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분석업무를 하는데 있어 자격을 취득한 측정대행기술자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격증 취득시 취업에 유리하다.
  ③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오수처리시설업체 등에서 기술관리인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화학분석기능사 자격증 관계도

화학분석기능사 자격증 관계도

화학분석기능사 : 화학분석기능사 시험은 화학분석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화학분석기사 : 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업무영역의 확대로 화학분석기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전망이지만, 경쟁도 심화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 습득 및 서비스정신, 일에 대한 정열은 필수적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화학분석기능사 (자격증 사전, SH 직업연구소)



지금까지 화학분석 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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